법률
자전거 중고거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중고자전거를 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할때 자전거몸통에 걸려있는 자물쇠가 있길래(몸통에 걸려있어서 주행은 가능) 비밀번호를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따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알려준다했고 저는 알겠다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집에와서는 갑저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몰랐다면 구매를 안했을텐데 이런경우 경찰서가서 고소 가능한가요?
+장물인 경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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