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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말랑말랑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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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자전거에 판매자분에 기제하지않으신 하자가 있어 판매자분에게 항의했습니다. 거래하고 제 메시지를 차단하셔서 저는 카톡으로 겨우 했고 프레임에 있던 미기제하신 하자에 대한 보상은 받은 상태이고 뒷바퀴에 기제하지않으셨는데 자전거 샵을 가서 물어보니 물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휠에 대한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셨고 전 미기제가 있는 바퀴에 관해 환불을 받고싶은데 그분은 전체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판매자분 아버지께서 고소를 할거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기제 당한부분만 환불받거나 수리비 요청 고소 절차대로 하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리비 요청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나 사안은 미고지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