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4월 22일,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9일 판매자분이 미기재하신 부분을 발견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분은 본인도 중고거래로 본 자전거를 구매할 당시에 해당 부분은 듣지 못하셨다 하셔서 보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져봤더니, 판매자분 본인말고 자기한테 판 사람, 즉 전전주인에게 연락하라며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산 자전거가 번개장터에서 떠돌아다니는 매물이였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물어보니 저와 같은 매물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미기재로 팔고 사고를 반복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혹시 고소가 된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