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4월 22일,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9일 판매자분이 미기재하신 부분을 발견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분은 본인도 중고거래로 본 자전거를 구매할 당시에 해당 부분은 듣지 못하셨다 하셔서 보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져봤더니, 판매자분 본인말고 자기한테 판 사람, 즉 전전주인에게 연락하라며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산 자전거가 번개장터에서 떠돌아다니는 매물이였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물어보니 저와 같은 매물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미기재로 팔고 사고를 반복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혹시 고소가 된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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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매수인이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가 이전에도 같은 미기재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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