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기산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퇴직, 정년,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