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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8.23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9월1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급여일이 월말인데 회사사정상 9월1일까지 일을 해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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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1 퇴사한다면 9/15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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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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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9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9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9.2 ~ 9.15 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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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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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까지 일을 하신다면 9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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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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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1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급여일이 월말인데 회사사정상 9월1일까지 일을 해야하거든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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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급여일과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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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1일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은 9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5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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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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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지급을 14일 이후로 연기하는 약정이 있다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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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9.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2.에 퇴사 시 9.15.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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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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