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1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급여일이 월말인데 회사사정상 9월1일까지 일을 해야하거든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