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21.10.06

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2019.08.12 입사하여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점검 해 보았는데 제가 알고있던 것이 맞는지 문의 차 질문드립니다.

[해당인원의 퇴직금 계산]

# 입사일 : 2019-08-12

# 퇴사일 : 2021-10-10 (9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기 때문에 +1일)

▶ 산정 기간

2021-07-10 ~ 2021-07-31 (22일)

2021-08-01 ~ 2021-08-31 (31일)

2021-09-01 ~ 2021-09-30 (30일)

2021-10-01 ~ 2021-10-09 (9일)

합계 92일, 위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당사의 급여체계가 좀 독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급여체계]

시급제이며 일할계산하는 수당 多.

수당 1(교대근무수당) : 日 9,000원

수당2(교통비) : 日 2,800원

수당3(직책수당) : 日 5,000원 → 해당 수당은 조장/반장 들만. 해당 퇴직자는 반장임.

* 전부 일할계산이며, 지각/조퇴/결근/연차/외출 등 정상근무가 아닌 모든 것은 지급하지 않음.

여기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

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

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

    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

    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

    1. 해당 기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단, 교통비의 경우에 출근일수에 맞게 실비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출근일수 상관없이 매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면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계 92일, 위 계산이 맞나요?

    맞습니다.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

    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

    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

    직책수당, 교대근무수당은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의 경우 실제 교통비용을 실비변상한것으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제공마지막날(9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위의 금액 92일로 계산하시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각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속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개월이므로 7.10 ~ 10. 9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산정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참고로 상실신고는 10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