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대표에게 부탁받은 카드 결제,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돈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사업장은 헬스장이구요.
헬스장 대표랑 친분이 좀 생기고 난 이후, 헬스장 대표가 300만원 정도를 카드결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알고 싶네요)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 납부하기 전에 취소해도 된다고요,
이후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취소 하지말고 현금으로 돌려줄테니 대금을 납부해달라 부탁을 받았고요.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60만원 제외하고는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되는걸까요??
이미 대금을 납부해버렸고, 돈을 주지 않으려는 헬스장 대표 사업장에서 결제를 했으니 취소가 불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카드대금을 납부한 이상 카드사에 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헬스장 대표라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