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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돈 받으려면 신고 어디에 하나요?

예전에 헬스장에서 pt를 받았었는데 담당 pt강사님이 1회분을 미루셔서 못받았었습니다

시간이 3개월정도 지났는데 연락했더니 본인이 헬스장을 그만두었다고 1회차 비용을 개인적으로 환불해주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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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pt강사)로부터 돈을 못받으신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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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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