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특수폭행(일방적으로 팔꿈치로폭행당하고 돌을던져 가격당하심)으로 상해진단 4주를 받으셨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시세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치료비 상당과 정신적 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굳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