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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빠귀280
활발한지빠귀28023.07.12

특수폭행으로 4주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특수폭행(일방적으로 팔꿈치로폭행당하고 돌을던져 가격당하심)으로 상해진단 4주를 받으셨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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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시세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치료비 상당과 정신적 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굳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