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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3.05.23

이혼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혼하고 양육비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아이들은 만나고 싶은데 애들한테 만나자고 하니까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이혼합의로 한달에 두번이상?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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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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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인 질문자님은 면접교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청(기재된 내용상 한달에 두번이상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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