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양육비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아이들은 만나고 싶은데 애들한테 만나자고 하니까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이혼합의로 한달에 두번이상?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인 질문자님은 면접교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청(기재된 내용상 한달에 두번이상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