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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화이팅
아하화이팅23.07.21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또 퇴직연금을 계산하는법이 있나요 ?

퇴직연금이 irp 랑 같은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써서 잘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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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수령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IRP계좌 만들기->개인형 IRP계좌 번호 제출->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입금->입금 확인후 해지-> 본인 지정한 계좌로 수령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수령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추후 퇴직할때 IRP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계좌로 입금 받으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며, DC형은 1년치의 총임금을 12분의 1로 나누어 입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또 퇴직연금을 계산하는법이 있나요 ?

    퇴직연금이 irp 랑 같은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써서 잘 모르는게 많네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의 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서 DB형이나 DC형의 퇴직연금을 개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급하게 쓰지 마세요. 궁금한게 있으면 회사에 확인하시고.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이체 받습니다. irp 계좌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고(이 경우 세금이 좀 붙습니다), 아니면 유지하고 다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이 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고 퇴직연금=irp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 DB에 따라 다르긴 하나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납입받고,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 IRP 계좌로 납입받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IRP통장을 만든 다음 회사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해주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연간 임금총액 x 1 /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떤 종류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퇴직연금규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