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예정하고있습니다.
정상적인 연차계산에선 0년차 11일 이후 1년이상 근무시 15일 지급 일텐데, 이 회사는
0년차 : 15일 지급 (15일 중 연차가 남으면 사라짐)
1년차 : 11일 지급
역순으로 지급을했고,
0년차 ~ 1년차 까지는 총 25일이 허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3개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휴가는 8일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1개, 1년차에 15개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전에 4개를 추가로 준 것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총 26개 연차 중에서 기존에 보상받고 사용한 연차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지급을 하든 법에 따른 기준의 휴가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을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2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이하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계신 방법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