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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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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예정 신고관련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할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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