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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대타로 이틀 알바 했던 사장에게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9년 5월 1일, 19년 6월 6일 총 이틀 가량 아는 형의 부탁으로 키즈카페 대타 알바를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한번 볼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와서 다음날인 오늘 만나게 됐는데 원래 하던 키즈카페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차리려고 폐업 신청? 을 위해서 표즌 근로 계약서 (대타 알바 했던 당시에는 작성 하지 않았음)와, 급여수령확인서에 대한 싸인을 요청받았는데, 제가 근무했던 이력은 5월 1일, 6월 6일 이틀이지만 이걸 더 불려서 몇 달 정도 일한걸로 치부해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였기에 저런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었겠지만 현재는 성인이 된 후라 계약서 관련 싸인은 민감하고 깨름칙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어서 연거푸 거절했지만 끝끝내 부탁하셔서 결국 부담감에 못 이겨 싸인을 하고 제 신분증 앞,뒤면 사진 또한 찍어가셨는데 이게 혹시 추후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범법행위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혹은 제 명의를 도용하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관련하여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