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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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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게가 일용직(알바),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게입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일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에 다시 일을 할수있는지 여쭈어보니 괜찮다 하셔서 24년 12월에 다시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말을 해주시지도 않으셨구요

내일이 2월인데 2월 하루 전날인 1월31일에 점장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인건비가 44%가 나와 본사에서 정직원이 5명이라 일용직을 줄이라고 하여서 2월에는 근무를 못할거 같고 3월부터 다시 일할수있을꺼같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데 이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시간표도 마음대로 바뀌고 그래서 3월에도 출근할수있다는 보장이없어서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을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혹시나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갑작스런해고같은 이것두 신고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위기간마다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