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직거래 하루전에거래 못한다 통보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예약일 하루전에 구매자분이 취소하셨는데 알고보니까 예약금도 안주셨더라고요 지금 연락을 안보시는데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잡고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