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약간강한백만장자
약간강한백만장자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직거래 하루전에거래 못한다 통보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예약일 하루전에 구매자분이 취소하셨는데 알고보니까 예약금도 안주셨더라고요 지금 연락을 안보시는데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잡고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