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위에 제목처럼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벌금형을 받아서 사회봉사신청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2단독에 몇 번 전화해서
답변을 해주기를"즉시항소"를
하라고 해서 어제"즉시항소"
법원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봉사신청을 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소득금액 증명원
재산납부증명원을 제출 했습니다.
즉시항소면 재판을 하나요.
만약에"사회봉사신청"을 허가 한다면
재판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나요.
그리고 같이사는 동거인이 "증인"이 될수
있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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