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의사를 해도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 옆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까요?
옆집에서 자꾸 찾아옵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문 앞에 적어두기도 하였는데 옆집 아들까지 찾아와서 결국 경찰을 불렀네요 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둘 다 여자입니다 남자가 찾아오니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 입니다 저에게 욕설도 하였고 문을 부실듯이 두드리고 욕설까지 하시고 경찰이 오니까 엄마가 암에 걸렸다며 동정심 유발을 하더니 경찰은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이사 가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없는 말 까지 지어내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고소 하고 싶단 생각 뿐 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니까 이사를 생각해 보다가도 너무 억울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겨요 한번 더 찾아오면 동영상 증거 확보 할 거고 처음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는 제 친구를 밀치고 1대 때리기도 했어요 두번 째 찾아오셧을 때는 때리려고 하길래 막다가 팔을 잡긴 했는데 오늘 와서 멍이 들었다고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구요 이길 수만 있다면 고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찾아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 CCTV 등의 설치 등을 현관에 해서 증거를 수집 후 이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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