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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른한고래50
나른한고래50

대출없이 갭투자시 양도세에 대한 실거주 조건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주택 구매시에는 2년 실거주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지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은,

대출없이 갭투자를 진행 시에는 그러한 실거주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정확한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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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무슨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갭투자라고해서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가능한 것이며, 이마저도 21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1세대로 보유하셔야 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갭투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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