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였다면
그 계좌는 더이상 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안에 있는 배당ETF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부다 팔리고 돈을 나눠 받는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 배당 같은거 받으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만기시 주식이 설정한 연금지급액에 맞춰서 자동환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배당금도 포함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도 더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요청한다면 계좌에 있는 자산은 모두 현금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배당주도 매도가 되기에 배당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가능연령(만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개시 신청을 한 후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ODEX200을 100% 채운 연금계좌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 55세가 되어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연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액식 : 매월/매분기/매연말 얼마를 받겠다
정률식 : 전체 계좌 금액의 몇 %를 매월/매분기/매연말 받겠다
자유 : 내가 원할 때 알아서 출금하겠다.
요즘은 3번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수령한도금액에 맞게 자유롭게 빼는 게 트렌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KODEX200이란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이건 가장 마지막에 결정합니다.
연금수령 매도상품을 결정하는데, KODEX200으로 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로직이 발생합니다.
정액식 : 정해진 일자에 현금이 나오도록 자동매도(다만 금액변동때문에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률식 : 정해진 일자에 정한 비율의 주수가 자동매도되어 지급됩니다.
자유 : 내가 알아서 매도하고 현금 나오는 것을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형 ETF는 변동성이 크므로 대부분 고객분들은 1)정기예금(연금지급용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2)채권형펀드, 3)MMF, 4)단기채권ETF 등으로 셋팅합니다.
이마저도 귀찮으면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넘겨서 매월 공시금리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etf 등은 계쏙하여 운영하면서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실 떄에 일부를 팔거나 아니면
배당금만을 받아서 생활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펀드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 합니다.
한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가지고 있던 배당 ETF 등을 팔고 목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좌를 그대로 주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배당금 받고, 투자 결과에 따라서 연금도 조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에 따라서 배당 ETF가 결정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으면 ETF를 팔아야 되고, 계좌를 유지하면 ETF도 그래도 두고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면, 계좌 내 자산은 일반적으로 매각되어 현금화된 후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 ETF 같은 자산도 모두 매각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는 대신, 매각된 자산의 현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펀드 연금수령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매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인 만 55세 이후가 되셨다면 배당금만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두셔도 되고, 일부만 인출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계좌에 있는 자산에 대해 수령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 ETF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결정: 연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일시금 방식이나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분할 수령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 매도 및 현금화: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펀드나 ETF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계좌 내의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ETF의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하고, 그 배당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고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더 이상 새로운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계좌에 있는 배당ETF는 팔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운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 있는 배당 ETF 등은 일반적으로 수령기간 동안 계좌 내에서 운용되며, 연금이 시작되면 펀드는 일반적으로 팔리고 그에 따라 잔고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있었다면, 그 동안 주당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