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로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면 현 상황에서 탈세의 사각지대인가요?

2019. 06. 12. 09:18

몇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아직도 법개정 등 진행이 미비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곳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남깁니다~♡

부모가 자식의 거래소 지갑에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암화화 화폐를 보내면 자식이 그 돈으로 아파트와 같은 고액 매매시 자금출처소명으로 상속,증여를 파악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진 이런 소극적 감시만 가능한 상태인가요?

생활비로만 조금씩 조금씩 현금화 한다면 상속,증여세를 부가할 수 없는게 현실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매매거래에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어 과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으나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납부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에서는 포괄적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과세 될 수 잇음으로 생각되며 당장은 아니라도 상속조사 및 재산취득자금 조사 등에서 적발되어 상당한 가산세와 함께 추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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