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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천인조209
전세로 놓고 있던 집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상속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집에는 세 들어 사는 분이 계신데, 돌려줄 돈이 없어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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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해 대출(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은해에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을 알아보거나 세입자를 설득시켜 새임차인을 구하면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해결해보거나 매매를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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