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집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여 세입자가 매수하는 것과 경매로 넘어간 후 세입자가 해당전세집을 낙찰받을 때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 계약종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거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판결까지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있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화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