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속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주장이 가능하나, 학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가 없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후 매도금을 은닉해버린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막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