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은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 온 상태이며 제가 실수로 임차권등기를 걸지 않고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에 해버려 이전에 살던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입니다.(찾아보니 대항력 상실 상태) 어제 집주인과 통해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도 아니며, 임차권등기 또한 걸려있지 않아 법적으로 해당 약속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소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물적인 담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지금이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속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주장이 가능하나, 학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가 없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후 매도금을 은닉해버린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막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