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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남생이286
강력한남생이28621.08.08

친권 문제 이제와서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이혼한지 9년가량 되었구요.이혼시 애들 양육권 친권은 엄마인 제가 받았고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둘이 같이 모아 마련한 집을 양도 받았습니다.대출금 포함해서 다 이전요.

애들보러 처음에는 왔다가 오지 않은지도 거의 9년 가량 되었는데 이제와서 친권을 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이혼 합조건에 애들 유학갈때 재협의 한다했고 유학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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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이혼시에 이를 정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친권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 변경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친권 변경의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수 있고

    그럴 경우 친권변경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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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친권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적절해야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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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미성년자녀의 친권변경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친권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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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았지만 협의 이혼 당시의 양육권 , 친권 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변경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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