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이혼시에 이를 정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친권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 변경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친권 변경의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수 있고
그럴 경우 친권변경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