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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0.12.31

주야 2교대 제조업 근무시간과 급여 내역에 관한 문의

현재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몇가지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현재 내근직 경우 오전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전직원 연봉제로

기본급 (8시간근무) + 시간외 수당 (1시간) 으로 나눠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2.총무부,영업부는 오전 8~ 오후 5시

연구소는 오전 8시~ 오후 6시 입니다.

이러할때 연봉계약서 작성시 총무부,영업부는 주40시간+(8시간휴게) 기준

연구소는 주40시간+주5시간 연장근무+(8시간휴게) 기준으로 일통상임금을 책정하는게 맞는지요?

3.연차비 지급시 휴게 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 한다면 9시간을 일통상 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나요?

4.생산직 경우 주5일 근무 이후 가끔 토요일에 특근 근무를 하고있는데

야간 특근 근무 시간이 오후 9시~ 오전9 시 입니다.

그러면

오후9~오후10시 =시급 *1.5(연장근로)

오후10시~오전6시=시급*2(연장근로+심야수당)

오전6~ 오전 9=시급 * 2(연장근로 + 연장근로)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또는

오후9~오후10시 =시급 *1.5(연장근로)

오후10시~오전6시=시급*2(연장근로+심야수당)

오전6~ 오전 9=시급 * 1.5(연장근로 )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질문별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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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연봉액을 책정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예정한 상태에서 일정액을 정하면 되고 특별히 연장근로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연봉액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제시하신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3에 대하여

    시급×8시간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질문 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이 타당합니다.

    오후9~오후10시 =시급 *1.5(연장근로)

    오후10시~오전6시=시급*2(연장근로+심야수당)

    오전6~ 오전 9=시급 * 1.5(연장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