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품목상이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켓을 구매대행사 통해서 구매했는데 구매대행사쪽에서 품목명을 JACKET이 아닌 T SHIRT로 기재해 놨더라구요 구매대행사측에 문의해 보니 문제 없다고 하긴 하는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자켓의 경우에는 제 6101호 등으로 분류되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제 6109호에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기에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FT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할때는 HS code 불일치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물류회사가 실제 물품에 맞게끔 세관에 물품 정보를 EDI(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송)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EDI신청을 정정하게되면 사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사측에서 잘 몰라서 그런것인지, 번거로워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품명이 잘못 된 것은 추후 일반수입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시 해당 부분은 정정을 해야합니다. 정정을 해야하는 것은 어차피 구매대행사와 계약한 물류회사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수입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HS CODE를 제대로 신고해서 관세율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하며, 참고로 FTA CO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의류는 관세율이 13%입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4063127154)
목록 통관 대상 및 제외 대상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95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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