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명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새로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은 전산작업을 통해서 변경된 이름으로 전산 작업을 해드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경우에 새로이 통장을 발급해드리고 기존 체크카드(영문명)또한 변경해서 발급해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통장발급과 체크카드의 발급은 고객기여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나 자동입금이나 관리비 자동이체 이런것들은 통장에서 출금되는 것으로 이름 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이기에 만약에 은행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전혀 무리없이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