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물품 수입신고 시 판매자 측에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결제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