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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마뱀259
깨끗한도마뱀25922.12.28

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물품가액 외에 별도로 현지 배송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통관신고시 물품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물건이 꽤 무거워서 배송료가 많이 나왔는데 물품가액이 너무 올라가는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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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

    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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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그 외의 사유에서도 배제되고 간이/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적용 대상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금액을 뺀 가격을 가격산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150달러를 넘어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임포함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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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배송료 포함 여부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며, 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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