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닐하우스 용역으로 지급수수료로 세웠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연구를 하던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비닐하우스를 세웠을 경우...
비닐하우스도 부가세조기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자가 들어갔으므로 부가세 조기환급금은 분명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문이 드렸던 수선비쪽으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같은것만 연구를 해 봐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더 연구를 해 볼려고 질문 드립니다.....
비닐하우스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이것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할런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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