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하기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기타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다면.....
사업자를 먼저 내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건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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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