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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거대한멋돼지108

거대한멋돼지108

저의 경우 동거와 사실혼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인과 동거중인데 이경우 사실혼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동거기간 약 1년

- 집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 전세로 살고있음

- 특정 사유로 인해 제 집으로 동거인 신청하여 살고있음(특정사유는 결혼이아님, 카톡에 기록되어있음)

- 결혼식x 결혼관련 x

- 동거 하며 제 통장에 생활비 모아서 사용중 (남자 60 여자 40)

- 결혼에 관련해서는 서로 특정 언급하지않음 저는 우리가 결혼하는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상태 (기록은 따로없음)

이런경우 사실혼이 되나요? 또한 현재는 동거로만 유지하고 싶은데 추후 사실혼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작성한 항목중 문제될 부분이나 외에 문제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은 약간 다른데요, 사실혼은 경제적 공동체로 공동의 경제를 형성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단순 생활비만 모여 사용하는것은 동거에 가까울것 같습니다

  •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느냐, 사실 혼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결혼은 아예 전제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서로가 동거로 지내다가,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고, 같이 생활비 부담하는 거나, 모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 사실혼을 주장하면 사실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아무 부담 없이 헤어진 다면, 결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다 헤어지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 저의 경우 동거와 사실혼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단은 결혼의사도 없으시고 특정한 사유로 동거를 하고 있으시다면 사실혼보다는 동거라고 보여지네요

  •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의 정의 :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며 혼이의 의사가 있는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기간, 공도의 생활,경제적 결합등이 고려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활과 위자료 청구 등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귀하의 경우를 보면 :

      • 동거 기간이 1년이고,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 결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으며,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 사유로 인해 동거인 신청을 하였고,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 귀하의 관계는 사실혼보다는 동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1. 추후 예견되는 사항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상속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 판단해보시고 동거로 할 것인지 사실혼으로 할 것 인지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에 가깝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혼인의 의사가 있으면서 동거를 하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혼인의사가 없다는 증거가 있으며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가장중요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동거를 하시든 결혼을 하시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세대들은 결혼을 했어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