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사실혼 관계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거인이 사실혼 관계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인가요 아니면 동거이유가 결혼을 전제로 했던 동거라고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사실혼 관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①혼인의사의 합치, ②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비록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으면 사실혼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동거의 일정한 기간 등이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거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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