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①혼인의사의 합치, ②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비록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으면 사실혼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