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2.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