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승소후 이자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소악재판에 승소하고 계속 돈을 갚지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드니 채무자가 자긴 돈 없으니까 이런식으로하면 회생절차들어간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대여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를 매월1부로 주기로했는데 소액재판에서 지연이자 1부를가샤하도록판결받았는데 이자계산을 2부로 매월계산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채무자도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중이라는데 채무자의 소송건에 제가 압류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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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법률상 월 2부 이자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결정을 받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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