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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2.11.16

소액재판 승소후 이자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소악재판에 승소하고 계속 돈을 갚지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드니 채무자가 자긴 돈 없으니까 이런식으로하면 회생절차들어간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대여금이 2천만원이고 이자를 매월1부로 주기로했는데 소액재판에서 지연이자 1부를가샤하도록판결받았는데 이자계산을 2부로 매월계산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채무자도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중이라는데 채무자의 소송건에 제가 압류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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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법률상 월 2부 이자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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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결정을 받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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