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결정을 받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