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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전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21년 9월 전세 계약 후 10월 말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23년 1월 현소유주가 새로운 임차인이라며 바뀐 연락처로 전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3년 8월 말 전세입자가 저희에게 집계약 연장 관련하여 연락을 하여, 현소유주의 계약당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세입자는 기존 번호로 현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자, 저희에게 양도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임차 부동산을 인도할테니 보증금 반환을 저희에게 청구하는데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당시 계약부동산을 통해 현재 소유주의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23년 1월 현소유주가 바뀐 번호로 전세입자에게 문자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소유주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빼주겠다고 하지만 전세입자는 전소유주인 저희한테 보증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해당 집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저희가 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전화와서 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 수신차단해버리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미 질문자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생긴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 행사는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1개월정도를 보며, 질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상 매매의 경우 전세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