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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대벌래125
행운의대벌래125
21.08.31

전세갱신청구권의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만기는 21년10월28일이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5% 인상후 9월8일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2년 계약서 쓰기로 약속으로 정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1년만 살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나가야되는 상황인가요??

주인이 계속 주택임대차법을 얘기합니다.

몰론 주인은 6개월~2개월사이라고는하는데 저는 3개월안에 통보해주는 걸로 알있었습니다.

제가 1년만 살고 나가야되는지요?? 전문가의 답을 기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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