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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대벌래125
행운의대벌래12521.08.31

전세갱신청구권의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만기는 21년10월28일이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5% 인상후 9월8일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2년 계약서 쓰기로 약속으로 정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1년만 살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나가야되는 상황인가요??

주인이 계속 주택임대차법을 얘기합니다.

몰론 주인은 6개월~2개월사이라고는하는데 저는 3개월안에 통보해주는 걸로 알있었습니다.

제가 1년만 살고 나가야되는지요?? 전문가의 답을 기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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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2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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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기간의 감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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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1. 10. 28. 만기 2개월 전인 2021. 8. 28.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협의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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