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보는법 알려주세요 등기원인 및 접수기준입니다
재개발아파트입니다 청약이당첨 되고 2/1을 배우자한테 등기부등본에서 보면 등기보면 재발구역조합에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2/1 할때 등기원인 21년 6월30일 매매 되어있고요 접수에 24년 8월30일 입니다. 이경우 배우자한테 증여아닌 매매가 됐다는뜻이고 접수 24년8월30일 이니 등기일이 24년8월30일로보면되나요? 아파트 잔금은 24년 4월29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로 됐으면 증여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년 6월 30일에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 등기는 24년 8월 30일에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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