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등기보는법 알려주세요 등기원인 및 접수기준입니다

재개발아파트입니다 청약이당첨 되고 2/1을 배우자한테 등기부등본에서 보면 등기보면 재발구역조합에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2/1 할때 등기원인 21년 6월30일 매매 되어있고요 접수에 24년 8월30일 입니다. 이경우 배우자한테 증여아닌 매매가 됐다는뜻이고 접수 24년8월30일 이니 등기일이 24년8월30일로보면되나요? 아파트 잔금은 24년 4월29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