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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다향제비180
대담한다향제비18022.08.11

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현재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 온 지 10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집을 매각했다면서 구매하신 분이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한다며 이사를 갈 수 있냐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이사비 포함 기타 부대비용을 전부 지불하겠다며 얼마인지 얘기해보고 서로 조율해보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이사 온 지 이제 1년 다 되가는데 갑자기

나가달라는 말에 당황스럽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최대한 10월 말까지는 빼줬으면 좋겠다며 권유 아닌 통보를 했는데 당장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집주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거라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진짜 미안하긴 한건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매각을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는지.

2.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며 계약 만료일 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서로 의견이 안맞아 결국 이사를 안가기로 결심했을 때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일년 전쯤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도 대출을 머리 끝까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금리 쳐내면서 한숨 돌리고 대출 받느라 떨어진 신용도도 채 회복이 안됐는데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니 너무 황망합니다…

아무쪼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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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도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뿐 임대차계약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퇴거요청은 어렵습니다.

    3. 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