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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삵56
냉정한삵5621.07.27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2년전 전세계약으로 살다가 이번달말에 임대인이들어온다하여 다른집을구해서 나가게되었습니다. 집이 많이노후된곳이어서 들어올때 자비로 전등교체하고 문을 페인트로칠하고 부엌에시트지를 붙이고 문고리도 전부 교체해서 깨끗하게하고 살았는데요. 이사앞두고 갑자기 원상복구하라네요 짙은 검은색칠이 맘에안든다구요 .. 2년전에 비어있던집이라 당연히 집주인에게 인테리어좀 깔끔하게 하고 들어간다 얘기하고 이사전에 페인트칠해서 들어간건데 갑자기 원복하라니.. 다시 고동색 페인트사서 칠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세계약서에 복구조항있으니 복구하라고만하고. 저희가 드럽게쓰거나 먼가 고장낸거라면 응당 복구하는게맞으나 들어올땐 인테리어해서 잘쓰라해놓고. 하아.. 집이없는설움 또 느끼게되네요

복구못하니 본쟁위원회인가에 얘기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어케해야하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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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그 책임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페인트 등의 색상을 칠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용물(빌려 쓴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페인트칠 같이 임대차목적물의 큰 변동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좀 깔끔하게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페인트칠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