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삼각대 등 안전장치 미 설치로, 타차량들 두대가 또 추돌사고 발생했어요, 안전 미조치 처벌 및 과실 관계가 궁금해요.
: 이는 1차 사고후 2차사고와의 시간적으로 간격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단순 추돌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대 설치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