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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0.11

심야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문제?

야간 8차로 대로변 교통사고 선행차량이 교차로 신호 바뀜으로 정지 후행 차량들이 후미 4중 추돌하는 사고 발생했는데, 사고후 삼각대 등 안전장치 미 설치로, 타차량들 두대가 또 추돌사고 발생했어요, 안전 미조치 처벌 및 과실 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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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와의 시간 차이 등을 보아 4중 추돌과 두대의 추돌사고가 별도의 사고인지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인 7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또한 4중 추돌이 일어날 정도면 후방에서 확인이 더 쉬웠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형사 처벌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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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삼각대 등 안전장치 미 설치로, 타차량들 두대가 또 추돌사고 발생했어요, 안전 미조치 처벌 및 과실 관계가 궁금해요.

    : 이는 1차 사고후 2차사고와의 시간적으로 간격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단순 추돌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대 설치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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