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월식을 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두명의 직원이 식사를 하지 않아 비급여 식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카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한명만 급여에 비급여로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서 법인카드로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