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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81
우아한이구아나8123.12.07

식대 급여, 법인카드 근로자 개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월식을 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두명의 직원이 식사를 하지 않아 비급여 식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카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한명만 급여에 비급여로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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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서 법인카드로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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