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에 점심식사 결제용으로 사용하라고 개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따로 없어서 전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식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액도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매달 정해진 한도금액만큼 사몽하였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에 구내식당이 따로 없어서 전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식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액도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매달 정해진 한도금액만큼 사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