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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슬거운라마13624.03.15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군포시 아파트 (상속시 기준시가는 2억8천, 주택연금에 1억6천 갚아야함)받았는데 상속개시일 6개월이지나면 양도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년후 6억에 매매하였다면 양도차액=6억-2억8천-1억6천=1억6천 --- 양도세=1억6천×70%=1억1천2백(1가구3주택) 위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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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따로 상속세 신고를 했는지, 시가가 있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2년 후의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를 검색하셔서 그 값을 넣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그 갚아야 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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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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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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