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슬거운라마136
슬거운라마136
24.03.15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군포시 아파트 (상속시 기준시가는 2억8천, 주택연금에 1억6천 갚아야함)받았는데 상속개시일 6개월이지나면 양도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년후 6억에 매매하였다면 양도차액=6억-2억8천-1억6천=1억6천 --- 양도세=1억6천×70%=1억1천2백(1가구3주택) 위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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