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였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임차인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월 납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고견이나 판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료 사용 조건이었으나 이후 상황이 변화되어 유료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변경된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책임영역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