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였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임차인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월 납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고견이나 판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