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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타조33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였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임차인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월 납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고견이나 판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료 사용 조건이었으나 이후 상황이 변화되어 유료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변경된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책임영역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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