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 2023.02.01~2024.03.10 자진퇴사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무
B회사 2024.03.22~2024.06.30 계약만료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무
위의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A회사 피보험단위기간 191일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 100일
입니다.
A회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실근무) 1년 1개월인데 피보험단위가 191일밖에 되지 않고 B회사는 실근무 3개월인데 피보험단위가 100일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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