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 전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전직장 근무하고 마지막 직장 2개월 계약만료로 근무했을경우

전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직장근무기간

A회사 2023-09-06~2024-02-14 :5개월 8일

B회사 2023-08-21~2023-09-02 :12일

C회사 2023-06-12~2023-08-01 :1개월 20일

D회사 2018-02-20~2023-04-25 : 5년 2개월

마지막 직장 2개월 계약만료 시점부터 3년 전 피보험일수까지 합산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 모두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이전 직장들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하여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장별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