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되나, 증거가 없으면 고소접수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의 업무이나, 증거유무를 묻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선해할 수는 있겠습니다.